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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10.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19.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2. 05:10 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104 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851 도봉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5: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851 도봉역사거리 앞 도로 상을 도봉 산역 쪽에서 신도봉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신도봉사거리 쪽에서 무수골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9 세) 가 운전하는 G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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