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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5. 23. 09:30 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372에 있는 월계 사슴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01: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851 도봉역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4. 00:40 경 경기도 의정부시 호 동로 67에 있는 화성 프 라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76에 있는 현대 서울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1: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851 도봉역사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쪽에서 도봉 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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