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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578 앞에 있는 ‘ 도봉 보건소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쌍문 역 방향에서 방학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피해자 D(23 세) 가 운전하던

E 인 피니 티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정차 중이 던 위 인피 니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북구 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578 앞에 있는 ‘ 도봉 보건소 사거리 ’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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