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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9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E공인중개사사무소 옆 노상에서 과일노점상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2014. 8.경 피고인을 상대로 과일노점상 부지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0.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C 사기꾼들아, 부동산 사기꾼들아 나와라!”라고 술에 취하여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사무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8. 17:30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25. 14: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농수산물 앞 노상에 약 10차례 걸쳐 술에 만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가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가게에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교회 다니면 다야, 씨발 누구는 물건 내놓고 장사하고, 나는 물건 내놓았다가 단속 당하고 장사도 못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상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서 위력으로 그녀의 농수산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08:00경부터 16:05경까지 사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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