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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2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5.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1. 2012. 6.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0.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을 달라며 찾아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되어 안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알았어, 쌍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6.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5.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D식당 출입구 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 아무 이유 없이 흥분해서 소주 빈병을 출입구로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6.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3. 24:00경부터 24:2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빈병에 남은 술을 먹고 아무 이유 없이 빈병을 출입구로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6. 2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8.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기웃거리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병을 출입구로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7.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 23:00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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