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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08 2016고단9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8.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 01:00 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F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약 2 시간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0여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안구 및 안와 조직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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