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같은 동네 선 ㆍ 후배 사이로서 별다른 이유 없이, 완구용 물총 안에 소주를 넣은 후 혜전 대학교 구내 및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여자들을 향하여 위 소주를 발사하기로 모의하고, 2015. 10. 16.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 리에 있는 혜전 대학교 도서관 부근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며 완구용 물총에 들어 있던 소주를 당시 걸어가던 피해자 E에게 발사하는 방법으로 뿌리는 등 그때부터 2015.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5명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 판결 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