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07. 7.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1. 12.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9. 2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0. 27.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3. 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피고인은 2018. 9. 8. 23:40 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H(46 세) 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9. 9. 0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H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19 구급 활동 일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증거 목록 순번 5, 8)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1호,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누범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4 항 제 3호,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누범 특수 상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