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25 2017고단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경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 함께 살 집을 구하면 좋겠다, 니 네 엄마가 제주에서 올라오면 묵을 곳도 필요할 것이 아니냐,

집을 구할 계약금을 주면 집을 알아보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9. 26.에 1,000만 원, 2011. 9. 27.에 300만 원, 2011. 10. 4.에 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1, 17, 20번)

1. 녹취록, 소액재판 판결문, 통장거래 내역, 수표 발행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