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7:1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화원 앞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41 세 )으로부터 “F 그 노인네랑 붙어먹었냐,
똥갈보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및 진단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증거 목록 순번 13 중),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3부, 사건 상세 조회( 확정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