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BO 파는 부산 서구 BP 동, 해운대구, 동래구 BQ, 연제구 BR 동, 금정구 BS 동, BT, 부산진구 BN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사행성 게임 장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부산 구치소 접견실에서, BO 파 조직원인 BX(89 년생) 의 권유에 따라 BO 파의 조직원인 HL(88 년생 )에게 ‘ 인사 올리겠습니다.

형님, D 입니다

’라고 90 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큰 목소리로 가입인사를 하여 BO 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의 수용자 무인 접견 녹취내용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48 내지 50)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O 파가 아니라 BO 파와 관련이 없는 범죄단체인 ‘HN 파’ 내지 ‘HO 파 ’에 가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한 BX가 BO 파 조직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BX 는 BO 파 중 HP 소속이었다가 HQ으로 옮겼는데, HQ 역시 BO 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