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2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22. 12:46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2. 12:46 경 서울 B에 있는 C 백화점 2 층에 있는 D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여, 46세) 가 관리하는 시가 189,0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0. 27. 13:44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7. 13:44 경 전 항과 같은 백화점 5 층에 있는 F 매장에서 그 곳 마네킹에 걸쳐 있던 피해자 G( 여, 48세) 가 관리하는 시가 495,0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G 작성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E 작성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