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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합122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6. 3. 16. 14:20 경 서울 구로구 W 건물 로비층에 있는 피해자 X( 여, 52세) 가 운영하는 "Y" 여성용 신발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8,000원 상당 여성용 구두 1켤레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나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도망갔다.

절도 사실을 알아챈 피해 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자 피고인은 가방을 세게 잡아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6. 14:00 경 서울 구로구 Z에 있는 AA 백화점 4 층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남성복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0원 상당 남성용 코트 1벌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14:10 경 서울 구로구 Z에 있는 AA 백화점 2 층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0원 상당 원피스 1벌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X, AB, AD의 각 진술서

1. 상황 관찰 기 (CCTV) 장면, 상황 관찰 기 (CCTV) 캡처 사진, 상황 관찰 기 (CCTV) 동 영상 시디 (CD)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상황 관찰 기 (CCTV) 동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35 조, 제 333 조( 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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