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7.14 2018가단2359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전에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단403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도 미치게 되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6가단4037 사건의 판결은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ㄱ) 및 (ㄴ) 부분 지상의 ‘복도(테크) 및 마당(콘크리트포장)’을 각 철거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2016가단4037 소송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 소유인 영주시 C 대 12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 및 같은 도면 표시 7, 9, 10,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에 피고가 나무패널, 가림막, 쓰레기통, 창문가림 등 지상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ㄱ) 및 (ㄴ) 부분 지상에 나무패널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