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이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9. 2. 15:00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E 등과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거실에 들어가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잡아 끌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6~7면, 공판기록 37~38면)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와 다투던 중에 피해자가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가자고 하여 ‘귀찮다’라고 몸을 털면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고, 피해자가 그 때 넘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증거기록 15면)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 ③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듯이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24면, 한편 G는 원심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E가 다투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렸으며,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나머지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