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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19노34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는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시 이유들에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L 의원 원장 I는 원심의 사실 조회 회신에서 ‘ 피해자의 진단은 급성 병력으로 사료되고 어깨 외상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판기록 35 쪽). 2) 사건 상황을 목격한 D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정도를 밀어 피해자의 어깨가 파티션에 부딪혔고, 피해자가 1m 50cm 정도 밀려 나가 엉덩방아를 찧었으며 엉금엉금 긴 것 같다.

상체까지 바닥에 쓰러졌다.

’ 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17, 118, 120, 123 쪽). 역시 사건 상황을 목격한 E도 경찰에서 ‘ 젊은 남자( 피고인) 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관리소장( 피해자) 을 밀어 넘어뜨렸다.

관리소장이 한 2m 정도 밀리면서 넘어졌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 맞다.

피해자가 어깨를 만지며 쩔쩔매면서 고통스럽게 일어났다.

’ 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55, 56 쪽), 당 심 법정에서도 ‘ 피고인이 “ 이 아줌마가 미쳤나

” 그러면서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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