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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노294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싸우는 장면을 목격한 L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장실을 누가 청 소하 느냐를 놓고 서로 실랑이를 벌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95 쪽)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이 사건 화장실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대신 이 사건 화장실 청소업무를 맡고 싶어 하여 평소 읍사무소에 자주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청소하고 있던 이 사건 화장실을 자신이 청소하겠다며 변기 뚫는 도구를 가지고 이 사건 화장실로 온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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