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싸우는 장면을 목격한 L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장실을 누가 청 소하 느냐를 놓고 서로 실랑이를 벌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95 쪽)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이 사건 화장실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대신 이 사건 화장실 청소업무를 맡고 싶어 하여 평소 읍사무소에 자주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청소하고 있던 이 사건 화장실을 자신이 청소하겠다며 변기 뚫는 도구를 가지고 이 사건 화장실로 온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