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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00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목을 밀었더라도 피해자의 강력한 폭행을 저지하고자 한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와 욕설 등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부딪쳐 오며 때려보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다는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번 밀쳤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

거나 ‘멱살을 잡았다’고 표현한 목격자들의 진술(AD, AB의 일부 원심 증언, AC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때려보라고 도발하자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폭행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구치소 수용 중 폭력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5번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게 된 것은 원심 공동피고인 A의 폭행 때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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