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23:45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위 포차 업주 D으로부터 “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 차 렷! 씨 발 놈들 아 너 거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개새끼들 아 죽고 싶냐!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가격하고,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계속 하여 발로 위 F의 다리를 약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와 경위, 2명의 피해 경찰관, 초범,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