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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9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19:18 경 울산 남구 돋질 로 181에 있는 한국 전력 울산지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울산 동구 방어진 방향으로 가 던 중, 위 택시 안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라는 말과 함께 이를 제지 당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택시를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에 세우고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신고 경위에 관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 정도, 반성태도,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일반 상해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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