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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01:10 경 울산 동구 방어 동 방어진 삼거리 부근 노상에서, 일행인 B과 같이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오다가 위 B이 위 C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위 C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C이 B으로 부터의 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위 경사 E에게 다가가 “ 별일도 아닌데 이러지 말고 좋게 좋게 하자. 경찰 야 이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개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한 손으로 경사 E의 얼굴을 2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양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꿈치로 그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그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침해 법익의 중대성이나 동종 폭력범죄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나, 최종 동종 집행유예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아직 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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