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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26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23:00 경 울산 중구 종가로 250( 유곡동 )에 있는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 앞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 도로 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 아 깨우지 마라. 꺼져 라.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목 뒷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위 D 과 위 E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전과 관계( 초범),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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