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238419
계약금반환
주문

1. C이 2016. 9. 1.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제8285호로 공탁한 공탁금 20,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의 대리인 D는 2016. 6. 9. 피고의 대리인 C과 피고 소유의 인천 중구 E 전 7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잔대금 2억 원은 2016. 8. 18.(단, “잔금지급일은 매도인의 사정상 앞당길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하였다)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기준 채권최고액 1억 8,85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인 제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과 존속기간 2008. 10. 16.부터 30년이고 지상권자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인 지상권,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인 제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인 제3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C은 2016. 8. 8. 저녁 작성일자가 “2016. 8. 8.”이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을 해지하며, 그 때까지 계약금 2,000만 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소에 위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매매계약서 초안(갑 제1호증의 2)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