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2014. 4. 23. 사망, 이하 ‘망인’) 사망 당시 망인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상가 제지하층 제비101호(이하에서는 ‘호수’만 기재함), 제비102호, 제비103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301호, 제302호, 제303호, 제401호, 제402호, 제403호, 제501호, 제502호(이하 이 모든 상가를 합하여 ‘이 사건 상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었다.
(1) 2006. 7. 19.자 근저당권(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2) 2006. 7. 19.자 근저당권(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287,000,000원) (3) 2006. 7. 19.자 근저당권(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4) 2006. 11. 7.자 근저당권(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피고망인, 채권최고액 192,000,000원 (5) 2008. 3. 28.자 근저당권(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피고망인, 채권최고액 245,000,000원 (6) 2008. 7. 14.자 근저당권(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03,000,000원 (7) 2010. 7. 22.자 근저당권(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나.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 중 처 F만 한정 승인 신고를,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수리 심판을 받았다.
다. F는 2014. 7. 7.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가의 (4), (5)에 기재된 근저당권은 2014. 12. 24.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G’으로 변경 등기되었다가 2016. 10. 21.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 등기되었다.
나머지 근저당권은 2014. 7. 14.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