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41701
부인권행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회생채무자 A 사이에 2013. 10. 2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회생채무자 A(이하 ‘A’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의 배우자(처)이다.

나. A은 2013. 10.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2013. 9.말경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채무 1억 2,000만원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10. 23. 접수 제129581호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A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계약 당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A으로 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2008. 1. 28. 제9246호)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계약 직후인 2013. 11. 19.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인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마. A에 대해서는 2014. 6. 10.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단100018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원고가 관리인이 되었다.

위 회생사건의 채권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이 채권자로 신고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계약은 회생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91조에서 정한 부인 대상이므로 취소되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