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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3가합7492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구매대행 기본계약서 구매자 원고(이하 ‘갑’) 공급자 피고(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구매대행기본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요청하는 상품을 을이 제3자(이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하여 갑에게 제공하고(이하 ‘구매대행’), 갑은 이를 공급받고 을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 공급기간 본 계약상 공급기간은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 상품공급업체, 상품대금, 인도장소, 운송 ① 상품공급업체는 갑이 지정한 업체로서 갑과 을이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다.

② 상품대금, 인도장소 및 운송 관련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다.

제11조 임의처분, 손해배상 ① 갑이 약정된 인도기일까지 상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본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을은 그 시정을 최고할 수 있고, 갑이 그 최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시정하지 아니할 때는 을은 언제라도 본계약상의 계약보증금, 담보 및 상품을 임의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가액이 갑에게 판매키로 한 본래의 매도가액에 미달하여 을에게 손해(상품 전매시 전매차손, 일실이익금 및 전매시 발생비용, 을의 투입자금, 비용에 대한 연 25% 이율에 의한 이자 기타 비용 포함)를 입은 경우 갑은 즉시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1조 상품공급업체의 선정 갑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정하여 을에게 통보하는 상품공급업체는 아래 표와 같다.

(이하 표는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제2조 거래 물량 및 출고기한 일정 2012 10. 25. 2012 11. 25. 2012 12.25. 2013 1.25. 2013

2. 25. 2013

3. 25. 2013

4. 25. 합계 국내산 감자 3억 3.5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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