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구매대행 기본계약서 구매자 원고(이하 ‘갑’) 공급자 피고(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구매대행기본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요청하는 상품을 을이 제3자(이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하여 갑에게 제공하고(이하 ‘구매대행’), 갑은 이를 공급받고 을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 공급기간 본 계약상 공급기간은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 상품공급업체, 상품대금, 인도장소, 운송 ① 상품공급업체는 갑이 지정한 업체로서 갑과 을이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다.
② 상품대금, 인도장소 및 운송 관련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다.
제11조 임의처분, 손해배상 ① 갑이 약정된 인도기일까지 상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본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을은 그 시정을 최고할 수 있고, 갑이 그 최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시정하지 아니할 때는 을은 언제라도 본계약상의 계약보증금, 담보 및 상품을 임의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가액이 갑에게 판매키로 한 본래의 매도가액에 미달하여 을에게 손해(상품 전매시 전매차손, 일실이익금 및 전매시 발생비용, 을의 투입자금, 비용에 대한 연 25% 이율에 의한 이자 기타 비용 포함)를 입은 경우 갑은 즉시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1조 상품공급업체의 선정 갑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정하여 을에게 통보하는 상품공급업체는 아래 표와 같다.
(이하 표는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제2조 거래 물량 및 출고기한 일정 2012 10. 25. 2012 11. 25. 2012 12.25. 2013 1.25. 2013
2. 25. 2013
3. 25. 2013
4. 25. 합계 국내산 감자 3억 3.5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