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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2288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3D 피규어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금속, 플라스틱 목업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남편 D는 2016. 12.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3D 프린터와 피규어 등을 판매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갑)와 원고(을)은 갑이 요청하고 을이 판매대행하는 상품(이 사건 피규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상품) 본 상품 판매에 관련하여 상품명, 상품 수량, 판매가, 예약 판매 개시일 등을 아래 내용으로 한다.

상품명: E 캐릭터 피규어 상품 수량: 500개 상품 공급가: 2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 금액: 일천만 원 상품 판매가: 30,000원(부가세 포함) 상품 크기: 10cm 상품 출시일: 2017. 11. 15. 예약판매 개시일: 2017. 9. 5. 상품구성: 캐릭터 피규어 1종, 케이스 제4조(상품판매) 을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변경,수정할 수 없으며 기타 변경사항이나 필요사항 발생 시 갑과 을이 협의 후 진행하기로 한다.

계약상품의 제작, 판매개시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을에게 별도로 통보하기로 한다.

제7조(상품) 을은 상기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갑과 협의된 판매가(30,000원)에 판매하여야 하며, 갑이 제공하는 홀로그램을 부착하여 상품을 판매하기로 한다.

감이 제공하는 홀로그램의 단가는 100원으로 하며 부가세는 포함한다.

본 상품은 을이 국내 및 전 세계 지역에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하는 상품의 하자, 불량 건에 대하여 갑이 책임지고 교환, 반품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을이 상품을 보관함에 문제가 발생 시에는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제8조(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경우에 종료한다.

1. 서면에 의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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