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2,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520만 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비로 사용될 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만연히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월에서 1년이고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년) ,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미합의),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하면서 부수처분으로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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