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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5나5875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65,774원과 그 중 3,233,148원에 대하여 2014. 11. 24...

이유

1.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12. 17. 스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스타상호저축은행은 2013. 6. 21.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5. 6. 15.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4. 11. 23.을 기준으로 위 채권의 잔액은 원금 3,233,148원, 이자 3,032,626원 합계 6,265,774원인 사실, 원고의 업무규정인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연 1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6,265,774원과 그 중 원금 3,233,148원에 대하여 위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4.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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