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나1624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1992. 9. 5.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0만 원을 이자 연 14%, 지연손해금률 연 18%, 변제기 1993. 8.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은 2013. 6. 28.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당시 잔액 5,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4. 6. 23.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의 위 채무는 2014. 6. 2.을 기준으로 원금 5,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9,530,272원 합계 14,530,272원이 남아있고, 원고는 피고와 위 채권양도 금융기관들 사이의 당초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연 17%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합계 14,530,272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다음부터 “수협중앙회”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을 거쳐 전전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권 잔액 원금 5,506,739원, 이자 3,364,994원 합계 8,871,733원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1. 4. 3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자 연 12.5%, 지연손해금률 연 19%, 변제기 1992. 4. 3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수협중앙회는 그 후 2004. 5. 14.경 2건의 일반여신 대출금채권(원금 기준 5,511,009원 및 4,506,002원)을 위 저축은행 당시 상호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