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지역) 합천축협(이하 ‘합천축협’이라 한다)은 1997. 6. 26. A에게 이자율 연 13.5%(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연 0.5% 가산), 지연손해금률 연 17%, 대출기간 만료일 2000. 6. 26.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A의 합천축협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합천축협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합천축협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3. 12. 31.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2014. 1. 3. 기준으로 원금 11,246,25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642,496원 합계 14,888,753원이 남아 있고, 원고는 A과 합천축협 사이의 당초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연 17%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14,888,753원 및 그 중 원금 11,246,25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