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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4나6738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64,371원 및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는 1997. 6. 30. 예천군 새마을금고(풍양지점)와 사이에 차월한도 10,000,000원, 거래기간 1997. 6. 30.부터 1999. 6. 30.까지, 이율 연 13%, 지연손해금률 연 22%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자립예탁금 차월 약정)을 체결하였고(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그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B는 그 후 위 약정에 따른 자립예탁금 계좌에서 수십 회에 걸쳐 입ㆍ출금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3. 12. 31. B에게 위 채권의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4. 1. 8.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리금 잔액은 합계 19,764,371원(= 원금 9,830,547원 2014. 1. 7.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9,933,824원)이고, 원고는 피고와 위 채권양도 금융기관들 사이의 당초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연 17%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ㆍ2, 갑 제3, 4, 5, 6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19,764,371원 및 그 중 원금 9,830,54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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