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집회 ㆍ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ㆍ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3. 13:30 내지 14:1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 이르러, 그 곳에서 선거 사무원 D 등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E 정당 F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유세차량을 보자 시끄럽다는 생각에 화가 나 가지고 있는 양파 여러 개를 유세차량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서 불상의 노점상으로부터 붕어빵을 구입한 후 이를 유세차량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연설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 협조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의 유세차량을 보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양파와 붕어빵을 던진 것으로 이처럼 물리력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행해졌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6회, 강도 상해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