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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8. 12. 31.자 98초298 결정 : 확정
[재정신청 ][하집1998-2, 694]
판시사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의 자유'의 의미

[3] 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표시한 연설 등으로 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인의 판단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자유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거자유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협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협박이라 함은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후보자 선택의 자유는 같은 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 등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37조 제1항이 선거자유방해행위로서 제1호에서 폭행·협박, 유인, 불법체포·감금, 선거운동용 물품의 탈취행위를, 제2호에서 집회·연설 또는 교통의 방해행위를, 제3호에서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이들은 어느 것이나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선거의 자유'라 함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투표의 자유만을 말하고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의 자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히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의 자유를 방해할 뿐인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함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방해의 결과가 생긴다거나 또는 그러한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표시한 연설 등으로 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인의 판단의 자유가 방해된다 하여도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는 정도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자유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신 청 인

한나라당

피 의 자

박태준외 1인

변 호 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훈

불기소처분

서울지방검찰청 1998. 11. 13.자 98형제58706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대리인 조현수)은 1998. 6. 2. 피의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위반의 죄로 고발하였다. 신청인이 고발한 이 사건 피의자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의자 박태준은 자유민주연합 총재, 피의자 조세형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인바,

(1) 피의자 박태준은, 한나라당 소속 김윤환 국회의원이 청구 비자금 사건과 기아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1998. 5. 31. 14:00경 김천시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6·4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자유민주연합 추천 경상북도지사 후보자 이판석의 정당연설회에 참석하여 "청구건설 (이름 생략) 회장의 엄청난 비자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수사해 보면 곧 드러난다. 멀지 않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부근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한나라당에 6, 7개파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웃의 김윤환이 있다. 기아그룹 계열 기산 책임자인 청구외 국회의원은 사장 재직시 13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흘러들어 갔겠느냐. 멀지 않아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부근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여 마치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이 청구 비자금 사건과 기아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것인 양 연설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 6·4 지방선거에 관하여 김윤환을 협박하고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김윤환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2) 피의자 조세형은,

(가) 1998. 6. 1. 하남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정계개편은 필연적이며 두 자리 숫자의 한나라당 의원이 대거 이탈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많은 의원이 이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발언, 6·4 지방선거 이후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통하여 한나라당의 분열을 추진할 뜻을 시사함으로써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소속 후보,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거사무 종사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선거운동을 적극 전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 선거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나) 1998. 6. 1. 춘천시에서 열린 새정치국민회의 춘천시장 후보자 정당연설회에 참석하여 "한나라당은 과거 집권기간 동안 정치와 경제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한보 대출금 6조 원 중 2조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이 부분은 조만간 알게 될 것이며, 종금사 인·허가 과정에 민정계가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연설하여 마치 한보사건과 종금사 인가과정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인 양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한나라당의 명예를 훼손함과 아울러 한나라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서 사정당국의 내사가 진행중인 것처럼 암시함으로써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소속 후보,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거사무 종사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선거운동을 적극 전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 선거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다.

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피의자들에 대하여 아래 각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 없다는 이유로 1998. 11. 13.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자, 신청인은 1998. 11. 24. 이 사건 재정신청을 하였다.

2. 재정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피의자 박태준의 위 발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교묘하게 청구건설회장 (이름 생략)의 비자금과 기아 비자금에 김윤환 의원이 연루된 것처럼 유포하고 이른바 사법처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위계·사술 및 협박 등의 방법 등으로 김윤환 의원의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방해한 것이며, 피의자 조세형의 발언들도 향후 정국운영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정견을 개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계개편 및 사정당국의 내사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한나라당의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를 협박하여 선거운동을 위축케 함으로써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각 행위는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검사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피의사실 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부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재정신청이유에서 제외하였다).

3. 판 단

가.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협박으로 인한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거자유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협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협박이라 함은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먼저, 피의자 박태준에 대한 피의사실 즉 위 1. 가. ⑴에 관하여 보면, 김윤환 의원이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거인·선거사무원·연설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의사실과 같은 연설 내용만 가지고 김윤환 의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의자 박태준이 김윤환 의원을 협박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3) 다음, 피의자 조세형에 대한 피의사실 즉 위 1. 가. ⑵에 관하여 보면, 피의사실과 같은 기자회견 내용이나 연설 내용만 가지고 한나라당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의자 조세형이 한나라당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들을 협박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협박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의자들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정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피의자들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소하고 있다.

(가) 피의자 박태준:피의자가 위 정당연설회에서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청구건설 (이름 생략) 회장과 청구외 의원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이 돈 중 상당 부분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개연성이 있으며, 당사자들의 출신지역을 볼 때 영남지역 의원들 가운데 관련자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연설한 것은 사실이나, '한나라당에 6, 7개파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웃의 김윤환이 있다.'는 식으로 김윤환 의원을 비롯한 특정 정치인을 지목하여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발언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언론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청구와 기산의 비자금 조성 및 정치권 유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원론적인 정치적 주장을 한 것일 뿐 김윤환 의원의 선거자유를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피의자 조세형:기자간담회 및 정당연설회에서 피의사실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여당 총재권한대행으로서 6·4 지방선거 이후의 향후 정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망을 피력하고, 과거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경제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한보사건과 종금사 인가와 같은 정경유착의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견을 밝힌 것일 뿐 한나라당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2) 선거법상 후보자 선택의 자유는 선거법 제250조 의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1조 의 후보자비방죄 등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고 있는 점,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이 선거자유방해행위로서 제1호에서 폭행·협박, 유인, 불법 체포·감금, 선거운동용 물품의 탈취행위를, 제2호에서 집회·연설 또는 교통의 방해행위를, 제3호에서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이들은 어느 것이나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에 정해진 '선거의 자유'라 함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투표의 자유만을 말하고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의 자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히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의 자유를 방해할 뿐인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함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방해의 결과가 생긴다거나 또는 그러한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먼저, 피의자 박태준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 박태준이 위 정당연설회에서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청구건설 (이름 생략) 회장과 한나라당 청구외 의원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들 돈 중 상당 부분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개연성이 있으며, 당사자들의 출신지역을 볼 때 영남지역 의원들 가운데 관련자가 있을 수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수사가 끝나면 전모가 밝혀질 것이다."는 취지로 연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을 직접 거명하여 그가 청구 비자금 사건과 기아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연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오해나 추정을 할 수 있도록 연설하였다 하더라도, 위 연설 내용은 그 전체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정경유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청구 비자금 사건과 기아 비자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표시한 것으로서, 이러한 연설로 인하여 한나라당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인의 판단의 자유가 방해된다 하여도 이는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는 정도의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자유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다음, 피의자 조세형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기자간담회와 정당연설회에서 피의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발언하거나 연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이나 연설회 연설 내용은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당 총재권한대행으로서 6·4 지방선거 이후의 향후 정국에 대한 전망 내지 희망을 피력하고 과거 집권당의 경제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한보사건과 종금사 인가와 같은 정경유착의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견을 강하게 표시한 것으로서, 이러한 기자간담회나 연설로 인하여 한나라당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인의 판단의 자유가 방해된다 하여도 이는 구체적인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는 정도의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자유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그렇다면,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정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선거법 제27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대환(재판장) 이혜광 황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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