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90]
1. 사기 피고인은 2006. 6. 27.경 서울 송파구 C빌딩 4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사무실에서 E에게 "SMC천장재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납품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962,500원 상당의 SMC천장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9,965,500원 상당의 SMC 천장재를 납품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던 중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시중에서 구입한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하여 마치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인 것처럼 E을 안심시켜 자재를 계속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고시원 7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발행의 어음번호 J, 지급기일 2007년 6월 30일, 액면금 4,600만원인 약속어음의 제1배서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K, L회사 M,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이라는 내용의 명판을 찍고 M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의 인장을 찍어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자재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일자불상경 위 가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