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액이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C로부터 고무벨트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이 결제가 될 것인지 불투명하고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3,500만 원의 고액이어서 배서인이 피고인 혼자일 경우 C이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지 않을 것이 염려되자 제1배서란의 배서를 위조하여 약속어음이 반드시 지급될 것처럼 가장하고 물품대금 대신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7. 7.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발행의 지급기일 2007. 11. 25., 지급지 부산은행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3,500만 원짜리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G, H회사 I, 충남 금산군 J’이라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명판을 날인하고,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I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7. 7. 2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C이 운영하는 L상가 내 “M”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7. 7. 20.경 위 “M”에서 피해자 C로부터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고무벨트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3,5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정상적으로 배서가 된 어음인 것처럼 건네주고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이었고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인지 확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