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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18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15. 4. 8. 단기방문 비자 (C-3-8) 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 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성명 불상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 C, D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고, 시험 최종 합격 시 330만원을 브로커들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5.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6. 오전 경 수원 권선구 호 매실로 46-68에 있는 경인지사 상설 시험장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에 대기 중인 C 등으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촬영한 화면 사진을 C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설치된 휴대폰 1개,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상의 1개,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5년 상시 기능사 94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필기 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상의의 구멍을 숨긴 다음, 위 휴대전화와 연결된 버튼으로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성명 불상 자가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 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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