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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나10735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SM3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 30. 대전 서구 괴정동 괴정 삼거리의 편도 5차로 노상에서 4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를 진행 중이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앞으로 진로 변경하던 중 급정지하여 피해 차량이 급정지하였고,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2016. 2. 23.경까지 합계 1,985,80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은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이유 없이 급정지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50%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금원 중 50%에 해당하는 992,9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은 전방의 불상의 차량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급정지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원고 차량 운전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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