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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나3033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14. 10:45경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도로 외에서 뒤따르던 화물차와 함께 2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이 뒤따르던 화물차와 선행차량 사이를 비집고 다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을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때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로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뒤에서 주행하는 화물차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진입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과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화물차는 사고 발생 지점 이전부터 원고 차량과는 상당한 거리를 둔 채 진로변경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라 하더라도 경음기나 전조등으로 경고를 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은 운전 중 전화 통화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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