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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6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0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클럽’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중 신체가 부딪친 이유로 피해자 E(1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클럽 밖 골목길로 나와, 그곳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점에서 그 위험성이 중하다 할 것이나, 다행히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군 입대 예정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싸움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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