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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6 2018고합7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행이고, 피해자 E(26 세) 는 같은 몽 골 국적이기는 하나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24. 01:00 경부터 같은 날 01:33 경 사이에 김포시 F에 있는 G( 이하 ‘ 이 사건 연회장’ 이라 한다 )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수도권에 체류하는 몽 골인들이 모여 축제를 즐기며 그 곳 무대 주변에서 작은 원형으로 모여 춤을 추던 중 피고인 A( 이하 ‘ 피고인 A’ 라 한다) 는 일행인 피고인 B( 이하 ‘ 피고인 B’ 라 한다) 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마침 옆에서 술을 많이 마신 채 춤을 추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게 되었고,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피해 자가 피고인 A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서로의 얼굴 등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자 무대 왼쪽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옷깃을 잡아 당겨 피해자와 함께 3명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바닥에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곧바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가량 때리고, 이후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 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7. 12. 24. 02:34 경 그 곳 호텔에서 119 구급 대에 의해 김포시 H에 있는 I 병원으로 후송 도중 피해자로 하여금 ‘ 지주 막하 출혈’ 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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