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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2 2014고단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03:10경 이천시 C 소재 D 주점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다른 일행과 시비가 되었는바,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분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에서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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