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9 2013고정3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18:00경 파주시 B 단지 내에 위치한 축구경기장에서 피해자 C가 축구게임을 하기 위해 벤치 위에 놓아둔 시가 85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6. 23:00경 서울 서초구 D클럽 내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무대로 나가 춤을 추면서 주머니 속에 넣어둔 시가 미상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7. 01:00경 서울 서초구 D클럽 내에서 피해자 E이 무대 위에 올라가 춤을 추면서 주머니 속에 넣어둔 시가 85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