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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7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이 O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P에게 조합장 업무의 인계를 요구하면서 조합 사무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잔 사실은 있지만, ① 조합장이었던 P은 이 사건 이전인 2012. 7. 11. 임시총회 에서 조합장에서 해임되었고 피고인 A이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P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② 피고인들은 위 행위가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③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P에 대한 조합장 해임결의에 따라 행해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의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P은 2006. 3. 2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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