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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0 2014가합510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파주시 C 임야 39,009m2 의 전매로 인한 지급채무는...

이유

... 측은 2013. 12. 12. 소외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 6.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2장이 존재하는데, 매매대금으로 그 중 1장(갑 제2호증)에는 5억 9,000만 원이, 다른 1장(을 제1호증)에는 4억 1,3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D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이하 ‘이 사건 매수대금’이라 한다) 등 그 취득비용 중 원고 부담부분 명목으로서 다음과 같이 합계 212,675,000원(=2,000만 원 1억 8,000만 원 170만 원 419,570원 10,555,430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하였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 * 파주시 H, I, J에 관한 D의 매도대금 중 피고가 대신 수령한 잔금 1억 8,000만 원 * D가 피고에게 맡겼던 8억 5,000만 원의 2개월치 이자 170만 원 * 위 8억 5,000만 원의 보관계좌 잔고 중 대출이자를 제외한 419,570원(원래 419,571원이나 10원 미만 버림) * D가 2005. 5. 9. 피고의 계좌에 이체한 10,555,430원

바. 원고 측은 2005. 5.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외 파주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후 파주농업협동조합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피고의 몫인 7,500만 원(그 중 피고 부담 감정비용 120만 원은 공제처리)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측은 그 이후 2014. 1. 6.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한 후 G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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