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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나202693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3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7면 7행 끝 부분에 “(피고는, 설령 위 3,700만 원이 광양 토지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망인에게 받을 원금에 대한 이자와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보듯이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2억 3,700만 원 중 3,700만 원 부분만을 이자와 상계할 별다른 근거가 없기도 하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한편 이 법원에서 피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망인이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즉, 망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가 부도의 위험에 처하자 주식회사 O 명의로 발행한 어음 및 당좌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를 회수할 N에게 피고가 대여하는 형식으로 회수자금을 제공하고 그 회수가 완료되면 정산하여 망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차용금 채무 9,000만 원(위에서 인정된 2011. 2. 21. 4,000만 원과 인정되지 않은 2010. 3. 19. 2,000만 원, 2011. 3. 2. 2,000만 원, 2010년경 1,000만 원의 합계액) 및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장래 발생할 구상금 채무를 원인관계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해 액면금을 2억 원으로 하여 발행한 것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N에게 회수자금으로 5억 1,000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N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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