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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07. 9. 초경 사기의 점 관련,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2억 1,000만 원이고 매매대금을 부풀린 사실이 없다.

2008. 3. 경 사기의 점 관련, 900만 원을 실제로 수리비로 사용하였고 매매대금을 부풀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7. 9. 초경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8,0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이 매매대금이 2억 1천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서로는 2007. 9. 1. 자로 작성된 계약서( 매매대금이 2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2007. 9. 1. 자 계약서’ 라 한다) 와 2007. 9. 3. 자로 작성된 계약서( 매매 대금란에는 2억 1,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금, 중도금, 잔 금 및 매수인이 인수하는 대출금 및 전세금의 합계는 1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2007. 9. 3. 자 계약서’ 라 한다) 가 있다.

O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 매매대금은 1억 8,000만 원이며, 2007. 9. 1. 자 계약서는 피고인이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고, 2007. 9. 3. 자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2014. 4. 7. 검찰에서는 2007. 9. 1. 자 계약서 및 2007. 9. 3. 자 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이유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가 등기를 할 때 계약서를 잠시 분실한 이유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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