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9. 12. 04: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일명 빠루)을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안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밑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 문화상품권 1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 03:30경 당진시 E에 있는 F 365 현금지급기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을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안에 침입한 다음, 전동드릴과 노루발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을 훔치려고 하던 중,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5. 02:0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병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뒷문의 보온덮개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은 다음 이곳을 통하여 안에 침입한 다음, 현금을 훔치려고 그곳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0. 11. 02:44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병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6. 03:20경부터 같은 날 03:53경 사이 당진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애견용품할인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47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7. 02:5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