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046] 피고인은 2016. 4. 29. 21:1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2층 방사선과 접수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E이 옷걸이에 걸어 둔 점퍼 상의를 뒤져 현금 14,000원과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482]
1. 2016.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00:32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5,000원권 지폐 20장 합계 100,000원을 꺼내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8. 1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8. 17. 03:15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 현금 60,000원을 꺼내가 합계 6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7. 16:50경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는 사이 카운터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을 꺼내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시시티브이(CCTV) 동영상 피의자사진 [2016고단3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시시티브이 영상분석-시시티브 영상자료, 절도-시시티브이 영상자료)
1. 시시티브이(CCTV) 역추적 사진 기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수법,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