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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44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92』 피고인은 2014. 4. 26.경부터 대구 수성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7. 11.경 피해자의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볼링센터 카운터에 있던 금고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놓은 다음 2014. 7. 12. 02:00경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68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571』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4. 03:50경 경산시 F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에 이르러 근처에서 주운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9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 03:00경 대구 북구 I 건물 5층에 있는 ‘J’에 이르러 근처에서 주운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4. 8. 초순 23:0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 이르러 담을 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창문을 깨뜨리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중순 00:00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에 이르러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과 매수 불상의 1,000원권 및 2,000원권 즉석복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0. 03:00경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96길 49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근처에 있던 벽돌을 주워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R 소유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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